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 소유주가 빈집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주택 수선・정비 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참여하여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한 후 임차인에게 4년동안 무상임대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주택 수선・정비 지원금은 해당 주택 소유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2.8월 전북 xx군 소재 목조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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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xx군에서 시행 중인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의 임대인으로 참여하여, 해당 주택을 수선한 후 선정된 임차인에게 무상임대하는 협약을 맺고, xx군으로부터 주택 수선・정비 지원금 2,500만원을 지급받음
2. 질의요지
○
주택 소유주가 xx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에 따라 해당 주택을 수선・정비한 후, 선정된 임차인에게 무상임대하고 지급받은 주택 수선・정비 지원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빈집을 재생・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장애인, 신혼부부, 마을(문화)활동가 등에게 4년동안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최대 2,500만원 리모델링비용 지원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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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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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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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
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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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